각하로 전부승소시 상고의 이익 유무

각하-주식양도소득 고정사업장 법인 원천징수 정정 청구로 모든 사건 승소 시 항소할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오늘은 원고의 소를 기각한 1심 판결에 관하여 1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 피고가 상고에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인 벨기에 회사는 국내 A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B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일부를 매각하였다. 2. B증권 서울지점은 위 지분양도소득의 10%를 원고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삼. 원고는 한국이 한-벨기에 조세협정에 따라 위 지분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인소득세의 원천징수세 환급을 경정청구했다. 4. 남대문세무서는 원고에게 정정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정정취소 및 소기각을 신청하였다. 5. 한편, 역산세무서에서는 상기 지분양도소득의 실소유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원고회사의 최대출자자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선납세액에서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합니다. .6. 1호 투자자는 자신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7. 1심에서 원고와 남대문세무서 사이의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남대문세무서장이 상고하였다. 위 상고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2018두289 판결 2018두289 처분거부처분취소결정을 정정하면 (상고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 본인 불이익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 여기서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상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순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고인 전원이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아니하므로 불법이다(대법원 2012. 11. 1 5. 결정 2012다65621 등). ☞ 원고는 국내에 있는 A은행의 주식을 사들여 B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그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벨기에 회사로 이를 원천징수하여 원고의 법인세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하여 한·벨기에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이 위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만, 피고인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의 보정불복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한편, 역산세무서장은 위 주식양도대금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최고투자자’이며, 법인세(이하 “ 고정사업장”)은 최상위 투자자에게 부과됩니다(이하 “대행업세”). 이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은 상기 최고출자자의 법인세의 선납세액에서 공제 또는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다. 이와 관련 최고투자자는 고정사업장 비과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는 파이프라인 업체일 뿐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고, 최고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고를 기각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1심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 및 하급 법원. ☞ 1심은 이 사건 정정청구의 대상이 된 피고인이 일관되지 않은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 우량투자자의 법인세액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효로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거, 이 사건 소송은 이익이 없고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하급 법원에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재판의 순서에 따라 원판결의 이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