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소득세 납부

공인중개사 종합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릴 내용은 공인중개사 종합소득세 관련 부분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버는 소득별로 격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연말이나 반기 말에 꼭 신경써야 할 중요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미 매출액을 세무서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보다는 제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소비한 필요경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 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한 포스팅으로 법인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경비가 3만원 초과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3가지를 원칙적으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영수증만 첨부하여 지출증빙을 한 경우 미수취 또는 불명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큰 금액이면 반드시 위 필요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종류를 지참해야 합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3만원 이하라도 필요서류 3개와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개 모두 가산세 없이 지출 증빙이 됩니다.

고객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종류를 첨부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되오니 영수증만 발급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식사 대접 등으로 접대비가 1만원 이하라면 영수증만으로 지출 증빙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듯이 증빙서류가 없거나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법정 경비율에 소득을 곱해 일률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2400 미만인 중개업소 분들은 수입금액에 법정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일할 계산하니 굳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를 준비해놔야 합니다.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분들은 단순경비율과 달리 일할 계산되는 법정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지출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지출한 경비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급여, 임차료,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매출액에서 증명 가능한 지출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공제를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생계비 역시 필수 지출 금액 아닌가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은 추가로 종합소득세 공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공제되는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표로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다음은 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세 과표 (만원) 세율 (%) 누진공제액 (원) 1200 이하 6-1200 초과 4600 이하 151,080,000 4600 초과 8800 이하 245,220,000 8800 초과 1억 5천 이하 3514,900,000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3819,400,0003억원 초과 0005억원 이하 4025,400,000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400,5억원 초과 45,400,000종합소득세 과표 (만원) 세율 (%) 누진공제액 (원) 1200 이하 6-1200 초과 4600 이하 151,080,000 4600 초과 8800 이하 245,220,000 8800 초과 1억 5천 이하 3514,900,000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3819,400,0003억원 초과 0005억원 이하 4025,400,000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400,5억원 초과 45,400,000종합소득세 과표 (만원) 세율 (%) 누진공제액 (원) 1200 이하 6-1200 초과 4600 이하 151,080,000 4600 초과 8800 이하 245,220,000 8800 초과 1억 5천 이하 3514,900,000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3819,400,0003억원 초과 0005억원 이하 4025,400,000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400,5억원 초과 45,400,000세금을 계산한다면 다음에는 납부 기일 거예요. 사실은 세무사에 문의하여 납부 기일만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개인 공인 중개업자는 11월 하루-11월 15일까지 고지서가 오면 그에 따른 11.30까지 중간 예납하면 됩니다. (금액은 보통 직전 연도 납부 or납부 하는 소득세의 1/2)신고는 전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을 이듬해 5.1-5.30까지 신고하는 이 기간 납부하시면 됩니다.(1신고 2납부)법인의 경우는 신고 및 납부 기일이 다릅니다. 8.31신고 납부, 이듬해 3.31일 신고 납부한답니다. (2신고 2납부)과세 표준이 0또는 마이너스의 경우에도 신고는 꼭 하세요. 법인이나 복식 부기 의무자(소득 7500이상)은 필수 제출 서류(재무 상태 표 등)이 존재하므로, 꼭 확인하십시오.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 초과는 절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정말 어렵고 힘든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알아야 할 세금 계산서. 여러분은 직접 합니까? 소득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보이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