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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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상법 제28조(입학지원)

제26조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경우(제26조섹션 2 (유보에 따른 협의 요청이 없는 경우 포함) 사업주체는 사업인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것.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관련 토지수용위원회에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요구하는 자 국토교통부 규제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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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수료가 궁금하신 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요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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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으로 사업인정을 받을 때 보통 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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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가처분 신청 또는 화해확인 요청자에 대한 수수료는 배상액 산정액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예상 보상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0원

o 보상예상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00원

o 보상예상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o 보상예상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인 경우 : 4만원

o 보상예상금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 : 6만원

o 보상예상금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인 경우 : 8만원

o 예상보상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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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라면 기본은 알아야겠죠?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방 토지 취득 위원회에 지불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 인지 또는 세금 인지를 구입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전자화폐결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의 소득 인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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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정요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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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상법 시행령 제12조(집행신청)

① 사업시행자 제28조1 부 그리고 제30조섹션 2결정 신청 만약에 국토교통부 규제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영업인정 근거 및 보고일자

3. 수용하거나 사용할 재산의 위치, 지번, 종류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개체의 위치, 로트 번호, 유형, 구조 및 수량)

4. 재산에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물품이 있는 경우 물품의 소재지, 지번, 종류, 품질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종류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7. 보상금액 및 내용

8. 승낙 또는 이용 개시 예정일

9. 청구인의 이름 또는 직함과 주소 및 청구일( 제30조섹션 2(법에 의거 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10 제21조1 부 그리고 섹션 2중앙토지위원회 협의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한 토지 또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다. 부동산 위치, 부동산 번호, 부동산 범주, 면적 및 보상 내역

나. 위치, 배치 번호, 유형, 구조, 수량 및 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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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자산 등기부

2. 상담내용

3. 사업계획서

4. 사업위치 및 사업계획을 나타내는 도면

5. 제21조섹션 5중앙토지위원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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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 제63조섹션 7제2항에 따른 증서 및 청약금 외에 채권의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서류와 함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채권으로 보상한 보수액

2. 차입금 상환방법 및 상환일자

3. 채권의 이자율, 이자지급의 종류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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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심판을 신청할 때 서류만 접수해서는 안됩니다. LTIS(환불정보시스템)에도 입력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LTIS(Redetermination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류제출만 하라고 하니 토지취득위원회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위의 서류 외에 또한, 건물주와 그 측근이 빈틈없이 식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의 경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자가 소유자인 경우 상속인을 찾기 위해 상속인의 등본을 발급한 이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LTIS 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시 및 지시사항 접수 매뉴얼 또는 매뉴얼 자세한 사항은 중앙토지취득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는 절차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재신청 후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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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 예비심사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열람합니다. 의뢰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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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상법 시행령 제15조(신고신청심사 등)

① 해당토지수용위원회 제28조1 부결정 신청을 받은 때 만약에 제31조1 부국가 등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사본 부지를 담당하는 시장(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 조에서 이름),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군 외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 조에서 이름) 공고 및 점검을 위해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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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 주저하는 경우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구(자치군 외의 군을 포함한다) 공시)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시일로부터 14일 이상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구청장 또는 구청장은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공고 또는 열람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 또는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한다. 직접교부신청내역을 공시(중앙토지취득위원회관보 및 지방토지취득위원회관보에 게재)할 수 있으며, 입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다. 최소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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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시내용을 알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발표 및 그들의 의견.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없거나 통지를 받을 주소, 거소, 그 밖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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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등록지를 모르시면 뭔가를 하셨어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록지가 불명이므로 주소는 공부용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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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물주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은 제2항의 심사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심리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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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관토지수용위원회는 제4항을 침해함이 없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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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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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판정을 받은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보고한다. 이때 기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일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결정서 접수 공고를 요청하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문 열람 시 14일 이상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의견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서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보상 금액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항상 잘 작성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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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신청서 중 재산보상법 시행령 § 9(수수료)에 관한 부분 참고 그러나 이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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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내에 재산보상법 제29조(승인확인) 및 제30조(결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0조 결정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부분이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결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상 신청서는 사업 운영자가 Jito Committee 또는 Central Land Committee에 제출합니다. 내일 알아볼 결정동의안은 건물주와 이해관계자가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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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조정에 관한 많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조언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