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 Helper Q&A – 교통사고 후 통장에 수입이 있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Medi Helper를 사용하면 복잡한 보험의 세계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 이상 있습니다. Q. 사고 후 소득이 있는 경우 합의금 수령 불이익이 있나요? 나는 최근에 교통사고로 외래환자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 은행 계좌에 수입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재배치 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습니까? A. 아니오,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직장을 잃으면 사실상 입원시간만 인정된다. 외래진료를 받을 때 교통비로 하루 8000원만 인정돼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후 은행계좌에 수입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정산금액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입원을 해도 입원시 100% 무능력자라는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가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메디헬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표번호 또는 카카오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