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는 별도의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증여이고, 사망 후에 절차를 거치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두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을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전자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사망자를 중심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후자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분배할 때 1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총세가 감면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도 다르다. 저자는 일시금, 배우자, 금융자산 등을 포함시켰지만 후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18세 이상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사위, 며느리,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후자는 같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만 합산하면 과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전자는 과세액을 계산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세율은 동일하지만 제외 항목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사전에 절차를 처리하면 세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절차 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누진세율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두 경우를 모두 10년 앞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